[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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