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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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한구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을 합한 월세 전환율은 4%로,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해당 전월세전환울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집 없는 전월세 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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