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청소년 흡연 조장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청소년 흡연 조장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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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청소년 흡연 조장 근절을 위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은 청소년 흡연 조장 근절을 위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수흥 의원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한 국가는 캐나다·영국·호주·노르웨이·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아이슬란드·파나마 등이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18.6%에서 13.6%로, 파나마는 13.2%에서 4.3%로, 캐나다는 13.8%에서 9.7%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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