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3법 대표발의
권인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3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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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인숙 의원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先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열람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피해를 신속하게 사전에 막아주고, 제2의 손정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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