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할까…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제도개선 추진
대학 등록금 반환 할까…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제도개선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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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모든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시 부실한 온라인 교육진행과 실험‧실습 부재, 주요 학교시설 운영중단 등을 들어 “등록금에 포함된 대학생의 학교활동 지원관련 예산이 학생에게 온전히 투입되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13일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7월 13일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대학교 측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원격수업 준비, 학교시설 방역 비용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다.

일부 대학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직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 주도로 지난 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이다. 이 중 1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요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로 볼 수 있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민원내용은 ▲학교시설 미이용·실습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일수 감소와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 미개최로 입학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구성했다.

설문항목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이 정책의 수립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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