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악성 댓글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용기 의원, 악성 댓글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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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최근 여자배구선수 故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승민 IOC 위원이 관련 입법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8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은 지난 8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용기 의원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여자배구선수 故고유민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악성댓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의 요구 또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왔다.

전용기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 단계에서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하기도 했다"라며, "그 결과 네이버는 8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했다.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다”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다음 스포츠뉴스 댓글 잠정 중단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익명보다는 생명이다”라며 옹호하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며 비판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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