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초음파흡입기 효능 검증 안 돼…부당광고 150건 적발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효능 검증 안 돼…부당광고 150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1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휴대용 초음파흡입기를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일명 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한해 5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로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로 구매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다”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