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휴일 할증제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휴일 할증제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1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은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권칠승 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 할증하여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주말 할증제 시행 후 일평균 교통량은 단 2.1% 감소하는데 그쳤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칠승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라며, “불필요한 제도에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