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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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화장품의 1차 및 2차 포장 모두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은 화장품의 1차 및 2차 포장 모두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원택 의원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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