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지난 11일,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보험·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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