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방부는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훈련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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