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국방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14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방부는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훈련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사진제휴=뉴스1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사진제휴=뉴스1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