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면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1년간 납부예외와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한 시행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 지난 3~6월 중 최대 3개월간의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을 시행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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