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서 늑장 교부 등 법 위반…오뚜기·LG U+·KT 등 과태료
대리점계약서 늑장 교부 등 법 위반…오뚜기·LG U+·KT 등 과태료
  • 송선민 기자
  • 승인 2020.08.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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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자료사진

[에브리뉴스=송선민 기자]  오뚜기, LG유플러스(U+), KT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하는 등 계약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별로 과태료는 오뚜기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서보니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 사례가 상당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조건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 거래는 시작해놓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사례, 계약 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준 사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준 사례도 있었다.

오뚜기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불완전교부, 미보관이 모두 적발됐다. LG유플러스와 KT,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드러났다.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은 미교부, K2코리아는 지연교부와 미교부, 미보관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적발 후 모두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완해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다른 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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