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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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부당공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은 부당공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영인 의원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 합의하는 경우’만을 ‘부당 공공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명시나 합의가 없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옴에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동조적 행위나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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