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2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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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수해 복구현장 한켠에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수해 복구현장 한켠에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등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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