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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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일,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최혜영 의원은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인정보단말기의 대부분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음성안내가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비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내용을 빠르게 인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인지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이 더욱 어렵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모바일의 활용도가 높은 시대에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접근성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를 개정하여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기술발달에 따른 범주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민간 영역까지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은 햄버거 하나도 주문하기 버거운 현실이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운용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모바일 등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사용률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웹 사이트만 명시되어 있어 모바일 앱 등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과 유용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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