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대학생들 "학교가 소송 취하 강요"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 대학생들 "학교가 소송 취하 강요"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8.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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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소송 취하 강요 중단 촉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등록금반환운동본부 학생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강요 중단을 대학에 촉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등록금반환운동본부 학생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강요 중단을 대학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찬형 기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법정으로 학생을 몰아넣은 대학들이 이젠 벼랑 끝에 학생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전국 46개 대학 소속 학생들이 올 상반기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한 뒤 일부 학교가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등록금반환운동본부 학생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 취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학교 본부와 전공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취하를 압박하거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을 취하하라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재학생들은 소소으이 원고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송 취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본 부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학생 중 110명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내몬 대학들이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취하 강요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대학본부는 소송 참여 학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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