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은 민원과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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