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집배원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찬 특례법’ 대표발의
정진석 의원, 집배원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찬 특례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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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미래통합당 정진석의원은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언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집배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정진석 의원은 집배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정 의원에 따르면, 과중물량·야간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한 집배원의 수는 모두 185명, 이 중 업무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 집배원은 모두 79명에 달하고, 국내 집배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 2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국고로 전입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재정구조에서 우정사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사업 등의 이익을 집배원 처우와 복지에 우전석으로 적용하자는 의미이다.

정진석 의원은 “집배원들은 하루 2,000건의 우편물과 택배를 처리하고, 시골에서는 100km 넘게 오토바이로 달린다, 배달 일을 마치면 우체국으로 돌아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밤 늦게까지 분류한다”라며,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우정사업법을 개정해 금융사업 등 수익으로 집배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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