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점검…특별공급 자격 위조·대여 등
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점검…특별공급 자격 위조·대여 등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8.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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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하고,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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