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민 생명·안전 위협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방통위, 국민 생명·안전 위협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25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와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서울 숭례문 인근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 (사진=에브리뉴스 자료사진)
서울 숭례문 인근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 (사진=에브리뉴스 자료사진)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