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피해금액 100% 지원 협의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피해금액 100% 지원 협의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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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등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서쪽 5km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북구 장량동 상가 건물 1층 사무실 대형 유리창과 에어콘 실외기가 파손된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서쪽 5km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북구 장량동 상가 건물 1층 사무실 대형 유리창과 에어콘 실외기가 파손된 모습. 사진제휴=뉴스1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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