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및 지원 3법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및 지원 3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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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 21,76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6,654명, 자녀의 수는 총 10,353명으로 기존 결과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라며, “법적 근거 미비로 기명·무기명 조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만 되어 있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학업에 관한 폭 넓은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자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수용자에게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 청소년 특별지원과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이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부모의 죄가 아이의 죄는 아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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