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김승민 기자
  • 승인 2020.08.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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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거부 단체행동 돌입...국민께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에브리뉴스 자료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은 지난 8일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에브리뉴스 자료사진)

[에브리뉴스=김승민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늘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총파업을 앞두고 어제(25일)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오늘 집단휴진에 앞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휴진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의협은 담화문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오늘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저희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달라”며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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