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시행…“피해자 보호·가해자 엄벌”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시행…“피해자 보호·가해자 엄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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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7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시행. 사진제휴=뉴스1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시행. 사진제휴=뉴스1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와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 주무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을 마련한다.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주무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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