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청년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열정페이 금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규민 의원, 청년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열정페이 금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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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26일, 수련생들이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소위 ‘열정페이 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일경험수련생들이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위 ‘열정페이 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규민 의원
이규민 의원은 일경험수련생들이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위 ‘열정페이 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규민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실습생·수습·인턴을 총칭하는 ‘일경험수련생’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돼 있었다. 일부 업체들이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에게 무임금노동을 강요하거나 교육·훈련의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었다.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열정페이’ 논란이 지속됐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일경험수련을 실시할 경우 사용자와 수련생 간에 계약서 체결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도 강제하는 한편, 일경험수련생의 고충처리를 위한 상시적 기구의 마련도 규정했다.

특히 일경험수련생이 학습 차원을 떠나 사용자의 영리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했다. 수련생이 노동을 대신함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 밖에도 수련시간의 제한, 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처벌규정도 담았다.

이규민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층에 대한 부당한 착취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법안이 통과돼 일경험수련생들이 정당한 대가, 전방위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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