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오는 9월1일부터 일부 버스와 택시 차량에 대해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31일부터 2021년 6월29일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와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한다.
버스·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 기산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버스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