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근거 마련 법안 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근거 마련 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8.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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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으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역단위 방역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대규모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속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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