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하면 간경변증(간경화)이나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크다. 조기에 발견해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으로 완치할 수 있다.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한다.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 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와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한다. 시범 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제외된다.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제외 대상은 ▲시범사업 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 이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시범사업 종료일인 2020년 10월 31일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이면 2차 확진검사를 시행해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한다.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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