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코로나19 등 재난 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코로나19 등 재난 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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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31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보육교육시설 휴업 및 원격교육, 노인장애인시설 휴업 등 긴급한 상황 대비 정부정책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일수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보육교육시설 휴업 및 원격교육, 노인장애인시설 휴업 등 긴급한 상황 대비 정부정책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일수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업이나 원격수업에 들어가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해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한 달 이상씩 신청해야 해서 예측이 어려운 재난상황 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지역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가족돌봄휴가일수를 가족돌봄휴직 일수에 포함토록 하여 기업 측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가족이 다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노동자의 아동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자가치료·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법안을 적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재난의 종류와 시급성에 따라 보육 및 교육시설 휴업 등 다른 정책적 판단에 맞춰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재난 시 돌봄공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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