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태풍 마이삭 북상…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령
해경, 태풍 마이삭 북상…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령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0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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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경찰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의 북상에 따라 2일 오전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해경은 마이삭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남해안을 상륙,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마이삭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오늘 오전 9시께 최대 시속 144km(초속 40m)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해경, 태풍 마이삭 북상…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령. 사진출처=해양경찰청
해경, 태풍 마이삭 북상…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령. 사진출처=해양경찰청

선박의 이동과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발령에 따라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경은 “마이삭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이행치 않으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상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을 위반해 태풍의 진로상 무모한 항해를 감행했던 파나마선적의 ○○호(3만5000t급 화물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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