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아동의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 보장 위한 ‘아동권리보호 2법’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아동의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 보장 위한 ‘아동권리보호 2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양육을 금지하고, 보호자의 가족까지 아동학대범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보호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양육을 금지하고, 보호자의 가족까지 아동학대범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보호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아동권리보호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양육을 금지하고, 보호자의 가족까지 아동학대범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보호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아동권리보호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양육과정에서 폭력적 체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이다”라며, “일각에서는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폐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계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분석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 범죄관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재학대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에 이르고, 친인척인 경우에도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 종류도 2018년 기준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가 23.8%,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되는 경우는 38.1%에 달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징계를 금지하더라도 정신적 폭력행위로 인한 학대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서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를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자녀는 비폭력적으로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변경하여 아동이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정의하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보호자’를 ‘보호자 및 보호자의 가족’으로 확대하여 보호자의 가족 역시 아동학대범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는 개정도 포함되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만 명시되어 있는 조문들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하여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박주민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육체적 체벌이 부모의 당연한 훈육방식으로 여겨져 ‘사회상규’라며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자의 학대는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가 사회문화적으로도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