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 현실화법’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 현실화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신정훈 의원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신정훈 의원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대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는 재해 농가 지원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을 보조·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금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작물별 표준경영비와 피해율에 따른 경영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훈 의원은 “지금의 농업재해 대책은 실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아닌 생계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구호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라며, “법이 농정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불가항력의 재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1만 7천여 건에 이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만 1,200ha가 피해를 입는 등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