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양향자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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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양향자 의원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 원에서 2025년 11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AI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는 답변도 12.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제정안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향자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와 실증연구, 비지니스 모델 개발로 미래형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등 국내 AI산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입법활동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2029년까지 1조9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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