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불합리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 개선하는 법안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불합리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 개선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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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강민국 의원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 1명이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차량이 다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되어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조항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가구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법의 미비점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가구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해당 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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