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 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윤영찬 의원,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 조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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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윤영한 의원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윤영한 의원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 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 바 있으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행이 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쳐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약 19만 명 가운데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2만 명을 대항으로 관련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이다,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이다,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법정 기본교육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이 32곳, 그에 따른 과태료 총액이 5275만원에 달하는 등, 방사선종사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의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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