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농축액 베트남에 밀반출 업체 적발
가짜 홍삼농축액 베트남에 밀반출 업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0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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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000병 240g/병), 시가 8150만원 상당이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000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B업체는 전량 480kg(2000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000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해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했다.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다.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했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000병) 중 336kg(1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했고, 2981kg(1만2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됐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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