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38만 9,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득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기가 쉽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지원센터에 다니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진학정보, 건강검진, 각종 질병 치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의 금번 개정안은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기회균등의 보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와 기회균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건강검진, 각종 질병 치료 등 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하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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