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비대면 시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광재 의원, 비대면 시대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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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재작·유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이광재 의원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이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TV 방송을 넘어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한 영화·드라마 시청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영상미디어 콘텐크에 대한 종합적 정책지원으로 비대면 시대를 이끌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 의원은 “OTT를 통해 영화·방송영상물·실시간 영상 등 콘텐츠가 사실상 구분 없이 유통되고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등에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지원근거가 흩어져 있어 체계적·집중적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법체계를 세우고자 함이다”라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변화된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존 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작·유통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해 관련 산업 진흥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방송·시나리오 작가, 지식재산권 사업자 등 콘텐츠 기획업자에 특화된 기자재 대여 및 시설 임대나 저작권 보호 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이행 점검 등을 지속적·장기적인 협력체계로 운영해나가기 위한 범부처 조직도 신설되며, 다중언어 제작 기술개발, 파생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도 담긴다.

이광재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삶의 질 1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영역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막대한 트래픽(접속량)이 발생함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망 사용료’를 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 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네이버·카카오 등 기존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까지 책임을 분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계속해서 시장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OTT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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