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대표발의
하태경 의원,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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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 포함
-재난피해 지원업종에 소상공인 포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 방습·방수조치 의무화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거주민·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명,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하태경 의원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거주민·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명,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상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서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며,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현행 기준으로 인해 아파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되어 왔다”라며, “지난 7월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를 포함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했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태경 의원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어왔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전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폭우로 인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8,496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409의 이재민이, 제10호 태풍 ‘하이산’을 인해 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잇따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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