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빌딩풍을 예방하기 위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 대표발의
하태경 의원, 빌딩풍을 예방하기 위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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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풍으로 인한 바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 의무화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를 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빌딩풍 고려한 설계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빌딩풍 고려한 설계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빌딩풍이란, 빌딩에 바람이 부딪혀 갈라져 불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을 의미한다.

하 의원은 “빌딩풍은 고층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유리창 등 부착물 파손과 파편물 낙하 등을 야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태풍 마이삭의 강풍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기의 빌딩풍이 불어 건물 유리창 등이 박살나고, 파편물이 흩날려 시민안전이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밝혔다.

이어 “빌딩풍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행 고층건물허가는 빌딩풍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및 빌딩풍을 대비한 설계를 의무화해 건축 허가 때부터 빌딩풍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고층건축물 건축 허가 전에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건축허가신청자는 식재(나무숲), 안전펜스 등 빌딩풍을 고려한 방풍시설을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토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은 빌딩풍 선(善)대비법이다”라며, “재난에 빌딩풍을 포함시켜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도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중 빌딩풍으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 파편 등으로 발생한 2차 피해가 보고되는 등, 빌딩풍에 대한 대책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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