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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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은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성일종 의원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4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액으로는 9,56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미반환된 금액은 4,78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라며, “착오송금을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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