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차별 방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차별 방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1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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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9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도읍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보가족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은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 법인들과 동일한 취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도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장애인복지 연자잉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회복지계가 당면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위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전국에 3,761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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