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학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직장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라며 “특히 직급이 낮고, 고용 형태가 불리하며, 연령이 낮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원택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신고·처벌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도록 개정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해 7월에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지난 7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4%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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