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입소요청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칠승 의원은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하여 일부 장애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위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가해자의 21.0%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 발생장소는 장애인복지시설이 31.2%로 32.8%인 피해장애인의 거주지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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