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불법사금융 방지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불법사금융 방지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15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김남국 의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년 4~5월 중 약 60%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의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남국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는 경제적 이득은 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함께 커나가는 불법사금융을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자율 규제와 관련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2014년 고비용 단기소액대부(Hight Cost Short Term Small Loan)에 대한 대출비용 규제안을 발표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1990년 독일 연방대법원이 “은행 경험이 없는 대출 상대방에게 요구한 이자율이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시장이자율(vergleichbare Marktzins)의 두 배 또는 시장(평균) 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에 해당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대출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한 폭리 대출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민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은행의 고금리를 통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성실대출법」(Truth in Lending Act),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등을 통해 대출정보 제공, 채권추심 금지 등 포괄적 내용의 규제를, 각 주(州) 법을 통해 금리 상한 규제 등 세부적 사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금업법」, 「출자의 수입, 예금 및 금리의 수취에 관한 법률」, 「이식제한법」을 중심으로 대부업 관련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금리상한규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