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에 범의약계 “과학적 근거 바탕 검증부터”
‘첩약 급여화’에 범의약계 “과학적 근거 바탕 검증부터”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9.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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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논란 대안제시’ 기자회견···“한의약 과학화 도모해야”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대희 기자)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범의약계가 17일 과학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 여부를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제반요건을 갖추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햇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4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아울러 범의약계 비대위를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의협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첩약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 독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조제 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의약계 비대위는 한의학계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한의학의 발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한방 치료, 첩약 등이 충분한 검증으로 유효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학계에선 환자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표준화가 돼야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는 “가을, 겨울에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었고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10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에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 합의를 통해 약속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협의체를 만든다는 약속을 조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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