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5일, 보수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재확산 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던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방역당국의 예방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는 국내 코로나19의 재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화문 집회가 열린 8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4,196명으로, 하루 평균 300명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586명,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6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