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16일, 전용차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도 대중교통수단 못지않게 배출가스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종배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여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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